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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成升鉉 (全南大学校)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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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 제544조 본문은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인 이행지체의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 구제책의 하나인 계약해제권 및 그 행사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그 단서조항은 최근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행거절에 대해 규정하면서 채권자가 제544조 본문에서 정하는 해제권행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고없는 해제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이행거절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민법해석론이 제544조 단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그 규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그 규정의 단서가 일본민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입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과거 일본민법의 해석론과 실무의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했던 고유한 결단임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종래 민법해석론은 이행거절을 이행지체의 하부유형으로 파악하거나, 이행불능,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론은 이행거절을 불완전이행 또는 적극적 계약침해의 하부유형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해석론과는 분명하게 다른 해석론인데, 이는 우리 민법해석론이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Die positive Vertragsverletzung 또는 불완전이행(Schlechterfullung)론을 수용하면서 독일의 고유한 이론 자체를 수용했다기보다는 일본민법학에 의해 독일 이론이 일본의 현실에 맞게끔 변이된 일본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민법 제544조 단서의 입법과정과 그 규정이 이행거절의 유형, 즉 이행기 도래 이전과 도래 이후의 이행거절 두 유형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행거절 유형을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이외의 그 밖의 채무불이행유형 전부를 통일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 ‘적극적 계약침해’의 하부유형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의 발전과정을 포함하여 영미법계와 독일 및 일본과 함께 같은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는 프랑스 및 최근 새롭게 비교법연구의 고찰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혼합법계(Mixed Legal System) 국가인 남아프리카에서의 이행거절법리의 형성·발전과정과 일본민법 해석론의 발전과정을 비교법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 연구는 민법 제544조 단서의 입법과정을 살핀 후,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이행거절 유형을 이행불능,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으로 삼분화하고 있는 종래의 민법해석론과는 다르게, 이행거절을 종래 3유형과는 구분되는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및 그 법리구성에 대해 숙고하였다.

목차

요약
Ⅰ. はじめに
Ⅱ. 履行拒絶法理の形成と?展 : 履行拒絶制度は英米私法の?有物だろうか
Ⅲ. 韓民法での履行拒絶法理
Ⅳ. 結論 : 效果論を中心として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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