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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15 - 1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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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적 법리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법리 변경의 이유로 “집단적 동의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 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실현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기본질서로 한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은 종속이 내재되어 있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 집단을 통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존엄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산업(일터) 민주주의 이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법리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는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판례법리가 77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7.26. 선고 77다355 판결)과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점으로 일본과 다른 시각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판례법리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결과적 타당성’이 아닌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민주성’의 실현을 지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도 이러한 판례법리 전개의 흐름 아래 그동안 우리 판례법리가 추구해 왔던 절차적 민주성을 지지하기 위해 채택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다만, 새로이 채택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도 변경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형성된 법리이다. 그동안 우리 판례법리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리를 전개함에 있어 실천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의 형성과 전개
Ⅲ. 한국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의 형성과 전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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