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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79 - 3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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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생명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막대한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은 생명보험계약을 매각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계약 양도의 법적근거 취약, 윤리적 문제, 보험회사의 이해상충 등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를 통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2가지 논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미국은 생명보험 전매계약을 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Howey기준을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한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차익 유발, 투자자 보호에 미흡,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등 투자계약증권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현실성은 높지 않다.
둘째,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생명보험계약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의 양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생명보험전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생명보험전매업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양수하는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전매업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전매업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보험전매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
Ⅲ.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와 투자계약증권
Ⅳ. 생명보험계약 증권화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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