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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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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개념을 구별하여 각각의 법리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 2차례의 민법 개정시도에서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기본구조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고, 결국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개념도 그대로 유지한 채 민법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현행 민법의 체계 내에서 특정물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특정물개념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일 보통법 시대부터 내려오는 특정물도그마이론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374조의 특정물채무자의 보존의무와 민법 제462조의 특정물채무자의 현상인도의무의 입법의 의미와 양 조문의 상관관계를 특정물도그마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이론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법이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한 특정물도그마는 우리 민법의 해석에 여전히 필요하고 유요한 이론적 도구이다. 2. 특정물도그마는 그 자체로 자명한 이론은 아니다. 특히 특정물에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인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3. 민법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는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특정물도그마의 불확실한 측면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4. 민법 제462조의 현상인도의무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무의미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민법의 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오히려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위험부담주의와 물권변동에서 의사주의를 취하는 입법에서 무의미하거나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5. 민법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후발적 하자없는 물건의 인도를 위한 주의의무로서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이 의무에 위반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다. 6.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물건의 인도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이라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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