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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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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제467조 제1항 특정물채무에 관한 규정은 역사적인 측면이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정물의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채무자와 운송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자의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특정물채무이외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규정은 비록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을 가지나 합리적인 측면이나 인도의무의 본래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재판적은 절차적 부담의 공정한 배분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재판적으로 인하여 일반재판적의 취지가 침해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와 재판적을 연결시킬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합의관할에 관한 제29조 제1항도 사전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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