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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진 (한국금융연수원 웰컴금융그룹)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 - 68 (40page)
DOI
10.51617/karbl.20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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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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