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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8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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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앞으로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5가지 유형의 사건을 순차로 소개할 예정이고, 첫 번째 글인 이 글에서는 그 중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정기용선료 등 청구사건과 슬로트용선계약의 정산금 청구사건을 다룬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파산채권을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국제적 분쟁이므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에 따른 상이한 관할연결 원칙을,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기용선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용선료는 파산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부터 정기용선계약의 해지시까지 발생한 용선료는 재단채권으로 된다. 슬로트용선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목적지에 도달한 항차의 항해에 대해서는 그 항해 전부에 대한 정산금 전부가 재단채권으로 된다.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상계의 경우, 그 일반적인 요건과 효과는 그 상계의 준거법에 의하되 도산절차 내에서 상계의 허용요건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에 의한다. 한진해운의 도산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에게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우리나라의 도산법과 국제사법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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