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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화 국화정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8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9 - 81 (23page)
DOI
10.31839/ibt.2025.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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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에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에 위치한 다리와 충돌 사고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적용여부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주책임제한 제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해상항행활동 수행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총책임(total liability)을 제한하도록 하는 해상법의 특수한 법률제도를 말한다.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선주책임제한의 주체를 검토하면서 양국 법의 조문과 해석론,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더니 법 규정상 주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원인은 한국 상법은 그동안 국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주체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지만, 미국 선주책임 제한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관련 판례들을 통해 선주책임제한의 주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주책임제한의 주체 중 용선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정기용선자도 선주책임제한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학설이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학설은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체용선자만을 선주책임 제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경우에는 선체용선자만을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이 바탕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용선자 중 선주책임제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체용선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특징과 문제제기
Ⅲ. 선주책임제한의 주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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