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4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선박충돌사고는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각 선박 간 책임의 정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선박 간 손해비용의 분담 등 민사적 책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은 통상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민사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각 선박의 과실비율을 정하며, 각 당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제공비율을 밝히고 있다. 원인제공비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과실비율과 유사하다. 비록 이를 제공하는 절차와 기관은 다르지만 양 비율은 각 선박의 책임비율을 숫자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원인제공비율은 1999년에 도입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사법원의 과실비율과 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상세히 검토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