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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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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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