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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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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사이의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건(원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건(결과)을 발생시킨다면 두 사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민법의 불법행위나 형사법 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의 행위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결과가 우연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그의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관련된 해기사 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하고 있다. 징계는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징계를 하려면 당연히 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일부 재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기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해기사 등은 매우 억울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행은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기사 등에게는 매우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해양안전원의 내부훈령 개정을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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