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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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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심판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는 고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로서, 요증사실의 인정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증거법칙 및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야 하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요증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사고심판법상 징계재결은 해기사 등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처분의 전제가 된 요증사실도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 해양안전심판의 탄핵주의적 특성과 대심주의적 특성상 원칙적으로 징계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조사관이 부담하고,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증거법칙에 따라 재결하여야 한다. 또한 해기사 등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와 해양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도 증명의 대상으로서,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안전심판절차상 해사(海事) 관련 법규위반행위와 해양사고 사이에는 객관적 귀속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추정’의 법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적 사상경과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조사관의 책임이므로, 항행안전에 관한 법규위반 사실의 존재와 해양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해기사 등의 직무상 과실의 존재도 조사관의 증명책임의 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와 재결의 요지
Ⅲ.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요건과 사고원인과의 관련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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