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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Jeong Hii-Sun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4 - 32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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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제도’를 변호사에 대한 행위규제수단으로 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① 영구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과태료, ⑤ 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사유는 일반징계사유와 영구제명사유로 구분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유형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절차에서 징계사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징계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징계사건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양정의 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징계사유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상 징계사유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를 정비하는 데는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직무행위표준규칙」에서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ABA는 1993년 「모범변호사징계집행규칙」을 제정하여 전미변호사총회에서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해서 「변호사징계기준」을 제정ㆍ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각주 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변호사 징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각주의 징계절차는 모범징계규칙의 영향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징계사유를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징계사유로 추가할 행위 유형을 검토해야 하고, 범죄행위, 법령위반행위,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행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은 ① 부정직, 기망, 허위표시에 관한 행위, ② 사법제도 운영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징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변호사법에서 ABA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기준의 대상을 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구제적인 징계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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