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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3 - 2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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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로서 벌을 가하는 것으로 행정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서 공무원에게 방어권을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를 놓고 고등법원의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린 바 있다. 즉,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에서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소송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못하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에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음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 징계 과정 중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2차 피해 때문에 진술자의 익명 처리를 용인하면서도 이미 원고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모순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케 한 점이 그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상판결은 징계 절차 중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① 우선, 행정청은 징계처분을 받을 시점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 참여권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징계대상자가 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②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요구 규정을 완화해 소청 심사에서 쌍방의 자료 제출에 관하여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③ 행정소송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진술 등의 비공개를 제한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점의 완비를 통해서 징계대상자는 징계 절차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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