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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9 - 20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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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징계부가금’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징계부가금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징계부가금 소청청구 사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인 징계부가금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으로만 그칠 것인지 직무고발을 할 것인지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에 속하므로 재량의 한계로서 직무고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국무총리 훈령인 직무고발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기관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 운영상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의 문제와 제도 운영상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시 배수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과 의결만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법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급간을 정하고, 조정 및 감면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해야 한다. 또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징계부가금 부과로 달성하려는 징벌의 효과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 또는 배제징계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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