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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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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Objektive Zurechnung)’은 독일 형법학자들에 의해 형법도그마의 견고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한 한국 형법해석학에서도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의 호황이 과연 형법의 인과성판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객관적" 이라는 형용사를 전치시켰다고 인과성판단 영역에서 귀속을 다루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설의 여전한 생명력을 주장하는 입장도 눈에 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의무(인과성)를 인정하는 것과, 발생한 손해의 어느 범위까지 그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듯이, 범죄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건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행위 혹은 그 행위의 결과를 제한ㆍ구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국내ㆍ외에서 거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객관적 귀속이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판단에서 소위 ‘객관적 귀속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범죄체계론의 정합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과연 행위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객관적 구성요건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반인의 이해를 넘어선 형법의 독자적인 법(인과성)개념이라는 논거로 일반의 상식을 뛰어 넘는 개념구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필자의 의문제기가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론이 독일 형법학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소위 ‘안정된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귀속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과연 객관적 귀속의 현재 입지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보다 풍부한 자료가 획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귀속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도 중 하나로써 우선 객관적 귀속의 발전방향 중 특히 의사ㆍ의지(Wille)의 귀속(voluntative Zurechnung)에 관한 주요 이론의 흐름을, 현대 형법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현대 형법도그마의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에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벨첼(Welzel)의 이론까지 따라가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편으로 현재의 객관적 귀속론이 어떠한 토양에서 자란 것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한편 이를 통해 규범적 관점의 객관적 귀속론들이 과연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살펴본 의사의 귀속이 행위자의 심리에 기초한 접근이라면,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기초한 규범적 귀속이 현재의 지배적인 귀속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의 배경 및 범위
Ⅱ. 객관적 귀속의 유형과 초기 경향
Ⅲ. 현대 형법학의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의사의 귀속론의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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