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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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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미투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기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 문제이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성폭력을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징계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폭력은 그 행위 태양과 유형에 따라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기초로 성폭력범죄, 성풍속범죄 등을 정의 내리고, 각각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에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좁힐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사립학교 교원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에 의한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의해 전자는 배제 징계를 받게 되나, 후자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여전히 학교에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공무원 징계의 시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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