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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4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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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선주, 선주 보험사, 국제기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선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년 2월 9일자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임제한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손해액의 확정을 위한 절차 즉,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절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이 대두되었던 법률문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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