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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2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0 - 33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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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7. 서해안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서해안 일대의 많은 지역을 기름으로 뒤덮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와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방제대책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외면적인 상처는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피해구제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는 국제협약으로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국제기금협약이 있다. 국내법으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법, 특별법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있고 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제기금은 보상청구 매뉴얼을 실무지침서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민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체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적용될 법률, 채권의 확정절차, 배당절차 등에서 많은 실무상 검토되어야 할 점이 있으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간단하여 실무상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책임제한절차를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실무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입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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