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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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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 프린스 호 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 대형유류오염사고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환경피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 오게 된다. 대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논쟁의 초점이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우리 영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에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만 벌여왔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국제기금(IOPC Fund)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중국의 링보해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상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도 유류오염손해배상와 함께 유조선 측의 구상권 청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각각 선박 기국, 사고 발생지, 피해 발생지, 선원 등의 국적 등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건 해결의 단초는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관할권, 준거법의 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대형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건, 책임제한신청건, 선박충돌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관할권,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 국제협약, 「유배법」, 「국제사법」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섭외적 성격이 매우 강한 유류오염사고에서 추론할 수 있는 민사사건의 유형별로 이들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국제협약과 「유배법」은 협약의 체약국 중 오염손해를 입은 피해국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국가가 경합할 경우에는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된 국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의 민사재판관할권은 손해발생지의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지게 되고,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통재판적과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적이 모두 성립한다. 책임제한을 신청하게 되면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셋째, 선박충돌로 인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발생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사재판관할권은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선주책임제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제한 신청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이 유력하다.
넷째,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 중 손해발생지법이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의 재판관할권
Ⅲ. 구상권 청구소송의 재판관할권
Ⅳ. 준거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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