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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19 - 2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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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독자행보를 걸어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향을 진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제협약체제와 차별화되는 OPA의 큰 특징은 폭넓게 규정된 책임제한의 예외사유와 함께 적용대상 · 배상책임자 · 배상범위 · 재정증명책임을 확대하면서 엄격한 벌칙 및 주법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운업등 관련산업의 보호보다 피해자의 구제와 사전예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용대상을 유조선과 일반선박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름을 함유하는 거의 모든 물질과 이를 배출 또는 유출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시설로 규정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10억달러라는 최대보상한도는 2003년 채택된 추가기금협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입법자들이 ‘충분한’ 배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자원에 대한 손해’(NRD)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OPA는 생태주의적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국제협약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노선을 선택한 이유였다. 다른 한편, OPA의 운용과정에서 배상범위와 주법의 규율가능성의 해석을 놓고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법원이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배상에 인색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소송비용의 증가와 배상 또는 보상의 지연을 가져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저해하고 있다.
유배법은 국제협약체제과 선박연료유협약에 근거하고 있어 OPA를 입법모델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 협약들과 적용범위가 중복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OPA의 장점을 흡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단점을 통해서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시설 등에 의해 야기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도 유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단일한 유류오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 CLLM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내용을 상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손해의 범주에 인적 손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증명책임이 부과되는 선박의 톤수를 큰폭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유류저장부선에 의해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에게 IOPC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넷째, 신속한 배상을 위해 국내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을 설치 · 운영해야 한다.
요컨대 유배법을 개정하여 포괄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배상의 원칙을 실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금을 별도로 설치 · 운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속한 배상의 원칙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금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유류오염사고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책임제한의 법리를 약화시키고 배상책임자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장래에 미국 OPA와 국제협약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귀일하여 현재보다 이상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형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O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Ⅲ. 유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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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1]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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