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1 - 171 (21page)
DOI
10.30833/LTPR.2019.08.7.3.1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된 범죄는 총 1,824,876건이었고, 범죄자는 총 1,861,796명 이었다. 이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811,653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한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비중은 2008년 50.4%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10년 동안 6.8% 감소하였다. 점차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재범률은 높은 수치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재판 중 형을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정식재판에 의한 양형절차와 약식절차에 의한 양형절차이다. 그런데 정식재판에 의한 양형절차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받는 것보다 경미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검사에 의해서 청구된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의 경우는 아무런 유예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기소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가 있고, 정식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유예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조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고유예를 약식절차로 옮겨 시행한다면 약식절차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시행한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더불어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약식절차와 그 현황
Ⅲ. 선고유예의 연혁과 현황
Ⅳ. 약식명령에 있어서 선고유예의 도입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8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