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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9 - 410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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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상응하는 형벌적용을 통하여 책임주의의 실현과 범죄의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범죄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양형기준과 법정형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지능범죄’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가벼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국내침해는 9.54개월, 국외침해는 12.73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64.7%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과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용법조는 현재 개정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형량기준은 유사범죄와 비교해보아도 형량이 낮으므로 현재의 법정형에 적합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실형 등 처벌이 이루어져 범죄예방효과가 강화되도록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양형인자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그리고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유예율도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의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형기준강화를 위해서 판례의 집적이 필요한 바 증거수집, 기술가치평가 등 정부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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