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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大阪大學)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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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하지만 종전의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단기자유형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법질서의 엄격함과 권위를 각인시키기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여전히 부정설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일본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우리가 논의해왔던 내용과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목적도 달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별예방의 목적으로 도입된 일본의 동 제도는 상습성을 지닌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륙법계 국가이며 유사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 경위, 목적 및 의의 등을 살펴보고 동 제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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