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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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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종래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2016년 1월 6일 형법 제62조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있는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고 형법과 형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약식명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문제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형식을 크게 판결, 결정, 명령 3가지로 엄격하게 구별하여 그 내용과 효과에 차이를 두고 있고,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약식절차에서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에 부수한 처분인 예컨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으로 분명히 보호관찰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가 종전보다 증가할 텐데, 이런 부수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없이도 보호관찰소가 그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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