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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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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효원 (법무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81 - 4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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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서면심리로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이다. 실무상 기소되는 사건의 60% 이상이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약식절차의 적정한 운용은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식절차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익 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원래 상소제도에서 인정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영업범 등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남용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형사판결의 기판력 적용 시기를 넓힐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자,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폐지하는 경우 양형 상향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들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사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수준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정상적인 정식 재판청구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법관이 양형결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정의가 이를 폐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 우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폐지하되 정식재판절차에서 형이 상향되는 경우 양형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Ⅳ.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개정 논의
Ⅴ. 구체적 개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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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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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4헌가27,2005헌바8(병합) 전원재판부

    가.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절차에서 인정되는 모든 공격·방어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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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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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1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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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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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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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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