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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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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도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권고형량범위를 비롯하여 양형인자 등을 제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합리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제도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으나,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양형기준제도 준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의 양형실무와 달리, 지금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펼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양형의 요소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당해 양형 요소의 존재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변화되는 양형실무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준수의미에 대한 재고찰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양형기준제도의 준수라고 할 때,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도출하는 형식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등 모든 절차와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실질적인 준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의 실질적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양형이유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중요하다.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란 대상범죄유형, 양형인자의 존부 및 그에 대한 평가, 최초의 권고영역, 경합범에 해당한다면 다수범죄처리과정과 수정된 권고영역, 그리고 3년 이하의 선고형이 도출되었다면,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존부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에 대한 준수를 실질적 준수로 재인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탈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양형기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양형기준에 얽매여 형식적·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양형기준 이탈을 통해 양형의 개별화와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이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제도도입 초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 도입초기 권고형량의 중첩문제, 양형인자의 불균형문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참작사유의 이중평가문제, 다수범죄처리방식 등 양형기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축적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절차 이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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