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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희 (경찰청)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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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 선언하듯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성공적인 수사를 위하여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해외의 경우 사이버범죄협약(Convertion on Cybercrime)으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등에 데이터 보전명령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다. 해외에 위 제도가 있음을 이유로 국내에도 동일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경우 어떠한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우선 실제로 위 제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한 바, 디지털 증거는 다른 유체물 증거와 달리 이진성, 네트워크 관련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증거의 훼손·인멸이 보다 간편하다는 점, 반면 종래 유체물 증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압수·수색,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과 같은 기존의 제도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데이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보전명령제도가 필요함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보전명령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논의해야 할 쟁점들로서 ① 보전명령이 허용되는 상황, ② 명령권자, ③ 피처분자, ④ 대상, ⑤ 보전조치, ⑥ 사전 통제, ⑦ 비용의 부담주체, ⑧ 보전기간, ⑨ 보관주체, ⑩ 통지방법, ⑪ 불복절차a, ⑫ 실효성 확보수단을 발굴하고 주요 해외국가 및 역대 국회 발의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일정한 결론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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