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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49 - 180 (32page)
DOI
10.36889/KCR.2019.09.3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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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관련 증거가 대부분 유형의 물건이었고 해당 증거들도 국내의 특정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만약 증거물이나 증인이 해외에 소재한 경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범죄수사를 위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무형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보다는 데이터를 실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직접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대부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데이터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각국 법원에서 다툼이 되고 있고 다양한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가들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이 해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함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예외주의” 논쟁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실행을 입법과 판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의 특성상 기존의 영토주의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없으며,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지고 관할권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도 해외의 입법 노력을 참고하여 수사기관의 해외 데이터 수집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데이터 예외주의 논쟁
Ⅲ.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각국의 입법
Ⅳ.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각국 법원의 실행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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