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예 (법무법인 박앤정)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 - 33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시가 주도하여 도입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넘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보면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전 단계에 간여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대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공공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으면서, 공공지원의 경우 시 · 도조례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정하게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추는 것은 조합의 초기자금조달을 힘들게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막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의 법 제정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지원제도에 대하여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있고, 핵심적인 방법과 절차는 모두 서울시가 조례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여지가 높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조례와 고시로서 일방적으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정비사업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의문이 있다. 규제가 필요하면 도시정비법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나친 공공의 개입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
Ⅲ. 공공지원제도와 시공자 선정
Ⅳ. 공공지원을 위한 조례와 고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