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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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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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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기존 개발사업법을 적용하되 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므로 정비사업과 유사한 면을 다수 가지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정비사업과 다른 규정도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있어 이전고시 후 소의 이익과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상 순부담면적의 기준시점에 대한 쟁점은 모두 정비사업과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소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과거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행정소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소익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재정비촉진계획과 이전고시는 별개의 절차이자 단계별 행정처분이므로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 뿐만 아니라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고시 완료를 사유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소익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재정비촉진계획상 순부담면적은 처분단계별로 다를 수 있는데, 순부담면적의 산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확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시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순부담면적 산정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차후 단계별 순부담면적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양도 되는 국공유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2구역)
Ⅲ. 이전고시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소의 이익
Ⅳ.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기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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