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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 - 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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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개의 정비구역에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위각 구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조합이 계속하여 사업시행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변경 전ㆍ후 정비계획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정비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정비구역을 전제로 이루어진 조합설립인가처분 역시 같은 이유로 당연 실효되어 기존 조합은 더 이상 사업시행권한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해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행위인 정비계획의 변경만을 이유로 조합과 시공사 등 사인 간의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을 기존 조합이나 사인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일응 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로 위와 같은 계약의 실효에 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익은 보호된다. 만약 그 과정에서 행정청이 제반 이익의 비교ㆍ형량을 잘못하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주민들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는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 자체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계약상대방을 상대로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있을 뿐, 이와 달리 변경된 정비계획에 기초하여 새로이 설립된 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할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III. 1 정비구역1 사업시행자 원칙
IV.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실효
V. 조합설립인가처분 실효에 따른 민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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