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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빈 (동국대학교)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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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수십 년 역사는 과거 시공자와 재건축조합과의 공동시행으로 인해 사업이 시공자의 범죄로 얼룩지었고, 이것을 방지하고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시행하여 시공자가 시행에 관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법제화 시켰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고, 최근 강남재건축의 시공자선정에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1,400여명이 적발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단순히 시공자는 시공만 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면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안이한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 되었다. 이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폐단은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임계점(臨界點)에 다다른 것이고, 이에 정부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금품·향응의 적발 시에는 향후 2년 내 입찰금지와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그 동안의 재건축조합 위주의 처벌에서 시공자 위주로 처벌을 선회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시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동안의 재건축사업 관련범죄를 분석하여 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검은 유착(癒着)에 있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그릇되게 행사해 각종 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재건축조합방식 보다는 신탁사나 LH 등의 공공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방식이 재건축사업 관련범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2019. 5. 1.- 2019. 5. 30. 부천시와 인근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임직원, 관련 공무원, 정비사업자 임직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random sampling)로 25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그 중 219개를 회수하였으며, 대면 방식으로 설문조사 후 통계 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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