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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5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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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금융의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해운회사와 선수금환급 보증을 한 보증은행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주자는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금환급보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선소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선박건조계약서에 첨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소의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선수금환급보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였는데, 발주자가 조선소의 경영악화 또는 도산 등을 이유로 보증은행에 대해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수금환급보증에는 독립추상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수금환급보증은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추상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가능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상의 수익자의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수익자의 보증금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보증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익자의 권리남용의 객관적 명백성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증은행이 보증금 청구를 받을 당시 이미 입수하였거나 지체 없이 입수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선수금환급보증의 일반 이론과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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