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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오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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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수익자의 보증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청구를 받은 때에 보증은행에게 권리남용이 명백하여야 하고, 보증금청구 당시 권리남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증은행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보증은행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수익자의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즉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법리 적용의 한계를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청구소송에 있어 수익자의 권리남용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복잡하게 얽힌 원인 관계상의 분쟁을 정확하게 규명해보려는 법원의 태도는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독립적 은행보증을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의 경우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수익자가 한 보증금청구의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원인 관계상의 분쟁에 대한 실질판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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