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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혜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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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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