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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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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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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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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영역에서 계열사간의 지급보증에 관한 논의는 민법의 민사보증에서 연원을 찾아 상법의 보증채무의 연대채무성에 관한 논의에 그친다. 특히 상법은 보증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언급하는 조문을 한 개 두고 있다. 즉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이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이다(민법 제437조 참조). 주목할 것은 사법의 영역인 상법에서는 지급보증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그리 깊지 않은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증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널리 금전대차의 지급보증의 행위는 어음의 할인과 함께 기타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급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계열사 지급보증)와 제3자인 경우(즉 은행의 지급보증)는 여러모로 비교된다. 원래 지급보증은 변제자력이 풍부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보충해주는 방안인데 은행에서 영업의 하나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특수관계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그룹내의 거래관계인 점에서 서로 비교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거래조건에서 전자에 비하여 왜곡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 사법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채권계약의 구조내에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법과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의 공법적 영역에서는 각 법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규제가 더해지며 그 규제의 한도에서 사법상 계약자유가 제약되고 법률효과도 일부 부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급보증에 관한 민법과 상법 등 사법에서의 논의가 세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공법영역에서는 변용을 더하면서 논의의 실익과 깊이를 더해간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착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급보증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의 유형과 본질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특히 세법상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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