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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구 (법무법인 유로)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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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설과 판례는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피의자가 생성・저장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적법요건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는 기본권제한의 측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취득행위는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바, 과잉금지원칙 위배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단말기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한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 실무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에서 본 이러한 논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관리하는 하드웨어에서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법 요건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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