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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정 (법학평론) 이지원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2 - 40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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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고, 전기통신사업상 절차를 준수한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네이버를 피고로 하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심사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도출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법해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권한남용 심사의무 인정을 위한 논증을 생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구분됨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 글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정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정되는 이익침해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피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함을 논증하였다. 한편, 이 글은 해당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가 제공된 범위, 추가적 법익침해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확정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랐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례 요약]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례요지
[연구]
Ⅰ. 서론
Ⅱ. 통신자료제공제도 개관
Ⅲ.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여부
Ⅳ.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
Ⅴ. 수사기관에 대한 위법한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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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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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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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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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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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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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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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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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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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1] 甲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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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2007나3306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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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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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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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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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1] 상표법 제41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상표법 제65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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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60803,60810,60827,60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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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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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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