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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11 - 2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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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Riley판결에서는 전통적인 체포시의 영장없는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Carpenter판결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인 과거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전 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포괄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이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집약되어 사용되는 휴대전화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실시간 대화내용, 실시간 이메일 전송내용 확인, 실시간 문자메시지 확인,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정보확인등은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위와 같은 정보의 수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하게 된다.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수사는 각각 보호하는 기본권의 핵심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다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자칫, 수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감시 · 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의 통신감청 및 위치추적수사에 대한 법제인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및 연방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수사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전 · 사후적 통제 및 제한을 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휴대전화에 대한 최근의 위치정보 추적수사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비법의 감청 및 위치정보추적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신수사기법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비법의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과 판례에 대한 연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통신감청수사
Ⅲ. 미국의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 확인수사
Ⅳ. 우리 통신비밀보호법과의 비교 및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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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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