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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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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요소로서 경찰권도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진압이나 범인체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방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해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수도, 적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제도가 경찰손실보상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이 되어간다. 이제 다수의 심의사례를 분석하여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손실보상의 대상과 보상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경찰책임원칙의 적용,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 및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조치는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경찰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경찰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장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위험은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세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 위험에 대한 의심, 위험의 사전대비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및 보상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손실보상문제가 복잡한바,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는 위험의 외관을 초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경찰조치를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조치의 위법 · 적법 여부, 그리고 손실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찰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위험에 대한 경찰법적 도그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손실보상제도 개관
Ⅲ. 경찰손실보상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Ⅳ. 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 평가
Ⅴ. 심의사례의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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