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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67 - 51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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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효과의 현저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한 실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선행 상위개념에 개시되지 않은 유리한 효과, 우월한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국에서도 선행기술이 극복하지 못한 과제, 즉 상위개념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판단요소에 포함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년 KSR 판결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물론 해당 기술 분야의 상식 등으로부터도 선행기술의 변형 내지 결합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화학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상식이란 결국 기존의 화합물이 갖지 못한 유리한 성질을 확보하거나 기존의 화합물이 갖고 있던 불리한 성질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중 상당수는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없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상업적으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의약 물질발명의 진보성이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부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등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제까지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진보성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비판과 별개로, 효과의 현저성만을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대법원판결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정한 하위개념에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선택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는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낮은 화학 분야에서도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이라는 문구에 보다 충실한 진보성 판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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