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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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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동행이나 구속이 된 경우, 동행자의 안전, 상태나 향후 방어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사실이나 권리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자는 당사자 본인을 위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단계마다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행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공개의 원칙과 형사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의동행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타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임의동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행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과 같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당사자를 위해 각종의 권리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지의 대상자와 청구권자가 현행법상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 현행 통지의 대상자는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체포ㆍ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만 할 수 있다. 이는 통지의 대상자나 청구권자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지의 대상자는 당사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범위는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친족도 통지의 대상자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혼 배후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는 통지할 대상자가 없으므로 동거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거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즉, 통지의 대상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동거인, 고용주’로 개정하는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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