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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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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5 - 224 (30page)
DOI
10.24886/BLR.2017.03.3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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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이사를 신속하게 경영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 제407조, 제408조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가처분 신청 및 심리 절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관한 절차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데, 피신청인 적격, 가처분결정의 효력, 직무대행자 보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실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사선임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와 이사해임에 관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실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은 다른 유형의 가처분과 달리 형성적,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효력과 등기와의 관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효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의 효력의 상실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직무대행자선임 결정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 선정문제, 권한범위, 직무대행자의 변경, 보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들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상법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법적 성격
Ⅲ.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별 요건
Ⅳ.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의 내용
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의 효력
Ⅵ. 직무대행자선임 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기타 쟁점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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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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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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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1.자 90그44 결정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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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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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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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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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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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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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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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절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가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인수인계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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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 1973.6.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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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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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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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1]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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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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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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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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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판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본법 제715조 본조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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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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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거나,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의안의 채택이 없었던 경우 등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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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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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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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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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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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9.자 79마198 결정

    1.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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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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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자 2011마197 결정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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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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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 31. 선고 66다842 제3부 판결

    가처분의 목적되는 부동산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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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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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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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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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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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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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4.자 2008마277 결정

    [1]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항고법원은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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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5.자 90마818 결정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경우 선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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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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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404 판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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