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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1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43 - 176 (34page)
DOI
10.31839/DALR.2018.1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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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상표의 부등록사유 중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경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 인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해서 항상 상표로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 우유’, ‘설악 산수’, ‘용평 스키’ 등과 같이 실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 또는 이를 포함한 표장이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사리원’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명칭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올레 소주’ 사건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경남대학교’ 사건과 ‘서울대학교’ 사건에서는 각각 ‘경남’과 ‘서울’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칭인 ‘대학교’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을 형성하여 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다수 사례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등록거절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8년 6월 대법원은 ‘America’는 비록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University’와 결합하여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본조의 적용범위 내지 식별력 형성의 판단기준 등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법적 논리를 다르게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본 논문에서는 ‘American University’ 사건을 중심으로 첫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현저성’의 판단 기준, ‘단순 명칭’ 또는 ‘결합 명칭’의 포함 여부, 둘째, 새로운 식별력 내지 관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기준, 입증 방법 및 취득시기, 셋째, 다른 법 조항과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제33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과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American University”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Ⅲ.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요건
Ⅳ. 판단 근거 및 기준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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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1] 어떤 상표가 저명한 인용상표와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하나,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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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982 판결

    [1]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와 같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을 그대로 포함함으로써 그 이외의 구성 부분과의 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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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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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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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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