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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1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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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항변으로는 첫째, 상표무효의 항변(무효심판청구 포함), 둘째, 상표권의 효력 제한 항변, 셋째, 비침해(비유사) 항변이 전형적이다. 이중에서 효력제한에 관한 두 번째 항변에서 가장 유용하고 자주 활용되는 것이 상표법 제90조이다. 상표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제90조 규정은 등록상표권의 무효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원활한 사용과 이용에 많은 이점이 있다. 실무적으로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표권 관련 분쟁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효력제한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들과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이는 결국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효력제한으로 이해되는데,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 형식과 내용도 전형적인 부등록사유인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와 체계적으로 달리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제90조 제1항 각호가 어느 규정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모호한 설명을 통해서도 이러한 불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 제9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제한사유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제90조 제1항 각호는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규정 순서도 불일치하는바, 비록 법리적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에 맞게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등록상표권을 전제로 하는 효력제한 규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사유들에 대해서만 유사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해석론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사범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제90조의 입법취지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 중 일부만 규정하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2014년 상표법 개정을 참고하여 제90조 제1항 제6호에 일반적 효력 제한 규정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와 병행하여 현행 규정을 제33조 제1항 각호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상표권 효력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반적 효력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제90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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