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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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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75 - 2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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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한 이원적 해결방식의 당부를 검토하고, 외측설에 의한 일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의 액수가 다른 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자의 변제이익의 고려,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와 일부 보증에 있어 변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채택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실비율설의 논거를 검토해 보면, 과실비율설은 피용자의 무자력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여 이를 일부변제 효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변제의 효력과 무자력에 따른 위험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일부변제의 효력만 우선 결정한 후 실제 피용자의 무자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례에서 의도한 이익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력을 전제하지 않고, 일부변제의 효력을 기초로 변제채무자, 다른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을 하면, 결국 변제하는 채무자인 피용자의 이익은 특별한 변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다른 채무자의 이익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과실비율설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변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외측설을 취하게 되면 공통부분의 소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시점이며, 변제자에게도 이익이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과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에 대한 일원적 해결 가능성 모색
Ⅳ. 결론 : 외측설에 의한 통일적 해결의 가능성 모색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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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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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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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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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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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1]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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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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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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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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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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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10963 판결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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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7022 판결

    감정인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는 감정의뢰인인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인에게 교부한 결과 그 감정평가서가 정당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위조되고 은행이 그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이 회수불능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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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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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고객에게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비록 분소책임자로서의 권한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소책임자로서 본래의 직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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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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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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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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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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