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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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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관한 유럽의 입법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같이 연대를 공동연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한 사유를 절대적으로 넓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와, 독일과 같이연대를 단순연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한 사유의 절대적인 효력을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러한 입법정책으로부터 프랑스에서는 연대채무 즉 공동연대와는다른 「전부의무(全部義務)」(obligation in solidum)라는 개념이 도출되었고, 독일에서는 단순연대와는달리 절대적 효력을 더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우리 민법에서도 판례와 통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이 개념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것은 물론이고 판례와 통설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인정하는 채무의 유형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 유형들이 정말로 구상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부진정연대채무와 정합적인지 하는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는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이 공동연대적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점 자체가 연혁적으로 볼 때 단순연대와 친화적인 독일의 부진정연대채무개념과는 이미 다른 개념인것이며, 실무적으로 구상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본래의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와 이론적인 모순을 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해 발생하는 절대적 효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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