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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철 (동아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8 - 187 (18page)
DOI
10.21589/ajlaw.2021.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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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자력이 충분치 않은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일부씩이라도 최대한 변제받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의 의미를 고찰한 후 자기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동시면제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면제받는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크게 면제 받는데도 다른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적게 면제 받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동시면제의 해석 상 자기 분담부분보다 초과출재한 연대채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순차적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동시면제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수 n, 연대채무액 T, 동일한 내부분담비율에서, 채권자가 동시에 어느 연대채무자들을 면제하여, 그 중 잔존채무가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게 된 연대채무자가 k 있는 경우, T(k/n) 미만으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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