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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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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원고가 피고회사 주식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후 공동대표이사에 선임되었으나 양도인이 해당 주식을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었다. 대상판결의 주요요지는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자격을 가지며,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주자격이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명의개서 안된 주식양수인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성립한 결의에는 부존재 또는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결론과 달리 일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주권발행 전이고,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 과반수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권 및 주주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회사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상법 제337조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없다. 폐쇄적인 회사에서 경영권이 부착된 과반수 주식이 양도되어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자로 선임되는 경우 회사는 주식양도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를 주주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는 주주권의 행사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사안에서 95%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지만, 양도담보계약에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주주권을 부여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그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정당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 한 행위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데,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 주주명부 면책력의 한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진정한 주주라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지만,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담보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 존재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가 진정한 주주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승인하지 않는 한 원고는 명의개서가 없이는 자신의 지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사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의 사실확정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었으나 원고의 주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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